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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상담 코너] 병원비와 파산

Q. 병원비가 30만 달러정도입니다. 수술 받은 지는 3년 되었고요. 병원비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심합니다. 그래서 파산하려고 합니다. 파산하면 제가 미국에 사는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A. 말씀하신 대로 병원비는 파산하면 정리됩니다. 하지만 만약 병원비가 유일한 빚이라면 굳이 파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가지고 계신 자산이 무엇인지를 보고 평가를 해야겠으나 대체적으로 병원비만 빚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파산보다는 병원과의 협상이 우선 돼야 합니다. 병원비는 다른 빚과 성격이 다릅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병원은 환자와 협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처한 여건을 설명하고 다달이 갚아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좋겠지요. 하지만 30만 달러 정도라면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부동산에 에퀴티가 있다거나 연수입이 높은 경우라면 역시 협상을 통해서 빚을 갚아 나가야 하겠으나, 가진 것이 많지 않고 수입도 높지 않다면 역시 파산이 올바른 대안입니다. 파산한다고 해서 생활에 당장 큰 지장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미국은 법으로 파산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파산을 이유로 직장에서 퇴출시킨다거나 거주지에서 강제 퇴거할 수 없으며 금융거래를 제한하거나 해외여행 등에 있어 이동의 자유를 제약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파산을 이유로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을 기각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파산을 했다고 해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파산에 따르는 피치 못할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것은 신용생활의 어려움입니다. 미국은 크레딧(신용) 사회입니다. 일자리가 없어도 수입이 없어도 크레딧이 있으면 차도 사고 집 렌트도 얻을 수 있는 곳이 미국입니다. 역으로, 크레딧이 없다면, 직장이 있고 수입이 있다고 해도 차를 사거나 렌트를 얻고 융자를 얻는 등의 활동에는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은 개인의 크레딧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파산 신청에서 디스차지(면책)가 이루어지는 4개월여의 심사 기간 중에는 어떤 형태의 융자도 얻기 힘듭니다. 또한 파산 후에 아파트 렌트를 얻고자 한다면 디파짓을 많이 하거나 (가령 두, 세 달치)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을 고려할 정도면 이미 질문하신 분의 크레딧은 상당히 나빠져 있다고 사료됩니다. 파산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크레딧은 회복불능의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파산한다면 2~3년 내로 정상적인 크레딧으로 복구 가능합니다. 결론드립니다. 파산법은 열심히 살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위해 제정됐습니다. 몸이 아프면 의원을 만나 치료 받듯이 돈 문제로 재정이 병들면 파산변호사를 만나서 빚 정리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병원과의 합의가 대안이 아니라면, 파산을 통해서 빚 정리를 하고 건강한 재무생활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의: 703-333-2005

2011-05-30

[전문가 상담 코너] 채무 면제 소득

경제 회복에 대한 전망이 아직 밝지 않은 가운데 Chapter 11 파산신청 등으로 인한 채무 면제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법상으로는 채무가 면제될 경우 면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경상 소득(Ordinary Income)으로 간주된다. 은행이나 카드회사는 채무 면제금액이 600달러 이상일 경우 1099-C를 발행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 면제를 받은 사람은 1099-C의 금액을 개인 소득 보고시 함께 보고해야 한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채무면제를 소득으로 인식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채무면제소득(Discharge of Indebtedness Income) 예외= 첫 번째로 채무의 면제가 증여(Gift)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채권자가 증여세를 보고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학자금 융자를 받은 학생이 특정기간동안 특정직종에서 일을 함으로써 학자금 융자금이 면제되는 경우, 채무면제는 소득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융자조정프로그램(Home Affordable Modification Program)을 통해 보상 납부금(Pay-for-Performance Success Payments)을 함으로써 줄어든 모기지 원금도 채무면제 소득 예외 조항에 해당된다. ▷채무면제소득 제외(Exclusions)= 채무면제소득 제외 조항에 해당될 경우, 채무면제 소득예외 조항과 마찬가지로 채무자는 채무면제를 소득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지만, 반면에 채무 면제금 만큼 자산의 베이시스(Basis) 또는 기타 세금 혜택(예, 경상손실 이월 및 자본손실 이월 또는 세액 공제)을 줄여야 한다. 첫 번째로 채무자가 Chapter 11파산 신청을 하거나(Bankruptcy), 채무자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지급불능 상태인 경우(Insolvency), 두 번째로 채무가 주거지 홈(Main Home)의 구입, 개량 등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Qualified Principal Residence Indebtedness)가 채무면제소득 제외 조항의 대표적 예이다. 최근 개인 뿐 아니라 개인이 투자한 파트너십(Partnership)의 파산 신청도 증가하면서, 채무면제 소득과 관련해 파트너십과 파트너(Partner)의 관계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IRS에서는 파트너십이 파산을 신청(Bankruptcy)하거나 지급불능상태(Insolvency)가 돼 파트너십의 채무가 면제됐을 경우 각 파트너가 파산신청을 하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파트너들은 채무면제를 소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제안 법규(Proposed Regulation)를 제시했다. 이 제안 법규는 아직 최종 법규(Final Regulation)로 확정되지는 않았고 7월12일 공청회를 거쳐 보다 정확한 윤곽이 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301-589-5500 [COGC 합동회계법인 제공]

2011-05-26

[전문가 컬럼] 한-미 이전가격방법

미국과 한국 국세청은 기업이 국외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과세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그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Arm’s-Length Pricing:ARM)을 기준으로 과세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미국 조세법(Section 482)에 따른 조세 규정(Reg. 1.482 series)에는 특수 관계자간 거래에 있어서 정상가격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국세청도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있어서 미국과 상당히 유사한 접근법을 가지고 있으나 미국과 달리 국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간 내에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원가 등의 분담액 조정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정상가격 대상 거래=국외 특수 관계자와의 정상가격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는 대표적 거래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특수 관계자간에 자금차입, 서비스 제공, 자산의 리스, 유무형 자산 판매, 그리고 무형 자산 개발에 따른 비용 분담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 및 수입을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판매하는 경우이다. ▷거래 종류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 방법=미국 국세청에서는 유형자산 판매의 경우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CUP), 재판매가격방법 (Resale Price Method), 또는 원가가산방법 (Cost Plus Method)을 사용하며, 무형자산 거래의 경우 비교가능 제3자 거래방법(Comparable Uncontrolled Transaction: CUT), 원가 분담액 조정서(Cost Sharing Arrangement)를 주로 사용한다. 이외에도 이익분할 방법(Profit Split Method) 및 비교가능 이익율법(Comparable Profits Method)을 대체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Reg. 1.482-3,4,5,6) 한편, 한국 국세청에서도 국조법 제 5조 1항에 근거하여 비슷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원가가산방법(Cost Plus Method)을 통한 예시=비특수 관계에 있는 미국 회사로부터 미국본사가 100달러에 원재료를 구매한 후 특수 관계의 한국자회사에게 200달러에 완제품을 판매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원가가산방법에 의한 원가가산율이 10% 인 경우 미국 본사의 정상 판매가격은 110달러($100 + $100 x 10%)가 돼야 한다. 그러나 미국 본사는 특수 관계에 있는 한국회사에게 200달러에 판매함으로써 90달러만큼 정상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이와 같은 특수 관계를 통한 인위적인 가격조작을 통해 미국 본사는 매출을 증대시키고 한국 본사는 매입원가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이런 경우 미국 국세청보다는 한국 국세청에서 세수의 감소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이러한 세무당국의 망을 피하기 위해서는 특수 관계거래에 있어서 정상가격산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최근에는 다국적기업의 계열사간 특수 관계거래에 대한 공정가격 문제가 대두되면서, 특히 중국,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자국에 진출해 사업하고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이전가격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해외계열사간 거래가 있는 중견규모의 비즈니스의 경우 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제도(Advance Pricing Arrangement: APA)를 이용하는 것이 이전가격과세에 대비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APA제도를 신청하는 신청비용이 부담이 될 경우에는 본인의 비즈니스 거래형태를 잘 알고 이전가격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회사에 가장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선정하는 것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추징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문의: 301-589-5500 [COGC 합동회계법인 제공]

2011-04-07

[전문가칼럼] 디스크, 류마티스 관절염 (2)

디스크나 관절에 수술이나 항생제, 소염제 등 합성약물 치료는 근본적으로 신장을 강화시키는 치료가 아니다. 인공합성약품으로 당장 눈앞의 염증반응은 억제시킨다 하더라도 신장의 지속적인 약화는 방치된 셈이고 약품의 부작용도 큰 문제이고 향후 재발하는 것도 문제이다. 유전자가 변형되어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인 류마티스도 면역계에 관여하는 신장의 기능 이상으로 보고 치료해야 한다. 약화된 신장을 강화시켜 디스크에 진액을 공급하여 디스크가 푸석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근본 치료이다. 만약 신경을 건드려 신경손상이 있다면 그럴수록 더욱 몸안에서 각 세포들이 정상화되도록 조절하는 근본 장부를 도와주어야 한다. 물리치료와 뜸은 근육을 자극해서 회복하도록 보조적으로 돕는 것은 되지만 말라가는 신경과 관절과 신장 기운을 살리는 근본치료로는 부족하다. 신장기운이 퇴화되어 디스크나 관절염이 나타나는데 이를 치료하기 위해 신장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생제를 복용하거나 외과적으로 시술한다면 신장 약화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서서히 심화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관절 손상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다른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해갈 수 있다. 수술이나 인공합성약물치료로 응급조치를 할 것이 아니라 세포가 스스로 치료될 수 있도록 돕는 세포영양물인 천연물질의 공급이 가장 필요하다. 신장기능퇴화는 나이가 들어 자연 노화하면 신장이 퇴화되어 나타나는 증상들인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공해독에 신장기능이 조기 퇴화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약화된 신장상태를 방치하고 디스크나 협착증, 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하거나 레이저로 지지거나 항생제 등으로 세포나 신경을 손상시키면 신장은 더욱 약화, 퇴화된다. 전통적으로 관절, 디스크, 뼈에 좋은 천연약초는 우슬, 강활, 방풍이다. 백강잠은 신장을 강화시키는 물질이고 석룡자는 신장 기운을 보하는데 아주 좋은 약재로 생강으로 법제해서 사용한다. 유황오리, 다슬기는 간, 신장에 모두 좋은 천연영양물이다. 디스크, 류마티스 관절염은 뼈, 연골, 인대, 힘줄, 근육이 모두 집합되어 있는 신체부위의 질환이므로 간과 신장에 모두 좋은 천연약용물질로 다스릴 수 있다. ▷문의: 410-788-2220(MD), 055-964-1191/[email protected](최은아)  

2011-04-05

[전문가 상담 코너] 카드 사용 후에 하는 파산

Q. 카드 한도액은 다 찼습니다. 미니멈 페이멘트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파산을 생각하고 있는데, 한도액이 다 차도 가능한가요? 지난 달까지 돈 잘 내고 있다가 갑자기 파산 신청해도 되는 건지요? 아니면, 몇 달간 돈을 내지 않고 있다가 파산 신청하는 건가요? 변호사비는 얼마지요? 최근까지 현금 인출을 했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A. 1. 카드 한도액. 파산은 카드의 한도액이 다 차도 가능합니다. 기실 한도액과 파산과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카드사용자의 입장에서 카드에 한도액이 남아 있는 경우, 파산보호를 신청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지요. 아직은 생활에 필요한 돈이나 생필품을 카드로 조달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파산자는 질문하신 분처럼 카드 한도액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2. 파산 시기. 파산 시기는 카드 페이멘트와 관계없습니다. 채무자가 이제는 더 이상 빚을 갚아 나갈 수 없다고 판단하는 그 때에 파산을 하면 됩니다. 지난 달까지 돈을 잘 냈다고 하여도 이번 달부터 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파산을 해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번 달에 돈을 못 내는 이유가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파산은 답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데 계절적 이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어 돈을 못 갚는다면, 은행 등의 채권자와 협상을 하고 사정이 나아지면 다시 빚을 갚아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실직, 병, 작은 수입 등의 이유로 인하여 앞으로도 빚을 갚아 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선다면 파산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3. 돈을 내지 말아야 하는가? 파산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일정 기간 돈을 내지 않아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돈을 내지 않는 경우는 카드의 채무조정을 할 때나 론 모디(융자 조정)를 할 때 사용되는 방법인데, 그 만큼 채무 상환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파산을 하는 사람은 그런 ‘채무 불이행’ 기간이 필요 없습니다. 파산보호를 원하는 경우 언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변호사비. 파산에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비가 있고 변호사비가 있습니다. 법원비에는 우선 법원 수수료 299달러(챕터7 기준)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 크레딧 리포트 등에서 약 100달러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변호사비는 각 법률사무소 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수치로 답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역시 변호사의 경력과 학력 등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날 수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바로 파산 전문가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산법은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파산법을 다루는 변호사가 아니라면 자칫 파산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5. 현금 인출. 파산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파산법 악용’이 적용 가능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사기죄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파산 전에 큰 액수의 현금 인출을 하는 경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에 꼭 필요해서 현금 인출을 한 경우에는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대체적으로 현금 인출과 생필품 구매를 위하여 카드 사용을 한달에 500달러 이하로 한 경우에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금을 많이 인출한 경우 일정 기간을 기다린 후 파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의: 703-333-2005

2011-04-04

[전문가 칼럼] 제2차 해외재산 특별자진신고

지난해 세금보고에 있어서 납세자들이 가장 큰 관심은 해외자산 보고였다. 2009년 시행된 제 1차 특별자진신고 프로그램 결과로 2009년 10월 15일까지 약1만5000명이 보고했고, 마감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3000여명 이상이 해외자산을 국세청에 자진 신고하였다. 이와 같은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에 힘입어 IRS는 2011년 제 2차 특별자진신고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자진신고 마감기한을 2011년 8월 31일로 정했다. 이때 납세자는 세금, 이자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면서 지난 8년 동안의 세금보고 원본과 수정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2011년 해외자진신고 방침은 2009년의 1차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신고대상기간이 6년에서 8년으로 늘어났고, 벌금은 기존의 벌금 외에 지난 8년간(2003년~2010년) 은행 최고잔액의 25% 혹은 은행잔액이 7만500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12.5%가 추가적으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2003년부터 은행에 100만 달러를 예치하고 있고, 매년 발생하는 5만 달러의 이자수익이 은행계좌에 입금되는 납세자가 35%의 한계세율인 경우, 세금과 벌금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1. 8년 동안 발생한 미보고 이자수익에 대한 체납세금: $140,000(이자수익X한계세율X보고대상기간=$50,000 X 0.35 X 8년) 2. 신고불성실에 관한 벌금: $28,000(세액 $140,000 X 20%) 3. 보유계좌 최고잔액의 25%에 대한 벌금: $350,000(8년간 최대잔액 $1,400,000의 25%) 100만 달러의 원금에 8년 동안 발생한 40만 달러의 이자에 대한 세금과 벌금은 총 51만8000달러가 된다. 2009년 1차 프로그램에서 최고 6년에 기간동안 최고 20%의 벌금을 부과한 것에 비해 이번 2차 프로그램은 부과되는 벌금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1차 때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던 납세자들에게 더 큰 불이익을 주고 있다. 하지만, 만약 납세자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IRS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에는 총 454만3000달러의 세금 및 벌금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의도적인 조세탈루에 대한 벌금이 각 년도마다 은행잔액의 50%에 해당되기 때문에, 납세자는 이자수익뿐만 아니라 원금이 포함된 은행 잔액에 대해서 매년마다 벌금을 부과 받게 되고 그 총 금액은 437만5000달러가 된다. 더그 슐만 국세청장은 “IRS는 해외은행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국제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은 추적함에 따라,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사람들의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이 새로운 노력은 해외계좌에 자금을 은닉한 사람들에게 IRS가 먼저 발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미국의 조세체계로 복귀할 기회를 주고자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의 새로운 법안은 앞으로 세금포탈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을 확실히 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IRS는 국제조세문제에 대해 강도 있게 대처할 것이고, 해외에 은닉되어있는 자산의 양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IRS는 자세한 내용을 웹사이트에 50여개의 질문지 형식으로 작성하였고, 한국말로 번역된 2차 자진신고에 대한 성명을 WWW.IRS.GOV/NEWSROOM에 게시하고 있다. ▷문의: 301-589-5500 [COGC 합동공인회계법인 제공]

2011-03-31

[전문가칼럼] 디스크, 류마티스 관절염 (1)

디스크, 류마티스 관절염 등은 뼈와 뼈 사이의 조직이 약화되어 염증이 생기거나 상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증상의 질환이다. 한의학에서는 신장이 뼈, 관절, 골수 생성에 깊은 관여를 하고 있다고 본다. 신장 기운이 고갈되면 골수로 신호전달이 잘 이뤄지지 않고 영양물질도 원활히 공급되지 못해 관절이 약화되기 시작한다. 디스크도 신장이 약화되면서 디스크에 필요물질을 정상적으로 공급 못하여 디스크가 푸석해지면서 체중을 이기지 못하여 찌그러져 주변 신경을 눌러 통증을 유발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통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신장이 약화되고 진액이 고갈되어 관절이나 디스크가 약화되는 것이 문제다. 사람들은 당장 고통을 해소하는데 급급하여 신장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근본치료를 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찌그러진 세포를 자르거나 레이저로 지져 몸을 손상시키면서 응급조치를 하려고만 한다.   인간의 몸은 매우 예민하고 미세하기 때문에 함부로 자르고 절개하고 지지고 합성약물을 주입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 더군다나 관절이 근본문제가 아니라 신장에서 모든 작용이 조절되므로 관절만 처치한다는 것은 해결이 아니다. 고갈된 신장을 살려 관절 조직의 약화를 막는 것이 근본치료인데 신장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주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성약품을 주입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관절조직의 손상 진행을 몸이 스스로 중지하도록 그 시스템을 정상화 시켜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몸밖에서 약품을 주입해서 생리화학 반응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을 뿐이다. 몸안에서 스스로 생리화학반응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기능자체를 살려나가야 한다. (다음에 계속) ▷문의: 410-788-2220(MD), 055-964-1191/[email protected](최은아)

2011-03-29

[전문가 상담 코너] 파산시 주의할 점

Q. 파산을 하고 싶습니다. 주의 사항이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될까요? A. 1. 파산 대상자. 파산은 하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질문하시는 분이 파산보호 대상자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파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의 수입으로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수입은 5000달러인데 한달 지출이(생활비와 채무이행 포함) 4000달러라면, 그 분은 파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수입이 지출보다 높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동일한 수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의 지출이 6000달러가 된다면, 이 분은 파산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파산법은 빚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이렇듯, 본인이 파산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는 단순히 수입 한가지로만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지출을 우선 봐야 합니다. 아울러, 본인에게 어떤 자산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가령 100만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장 수입이 많지 않더라도, 파산 대상자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 부동산을 처분해서 빚을 갚으면 되니까. 하지만, 100만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만약 빚이 120만달러라고 하면 역시 그 분은 파산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겠지요. 정리 하겠습니다. 귀하께서 파산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귀하의 수입, 지출, 자산, 빚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결론이 내려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환자가 자가진단해서 자기병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의 파산가능성 여부에 대한 결론은 혼자 내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부분이지요. 2. 조심해야할 것. 파산법은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때로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파산법은 이런 분들에게 제2의 기회, 새로운 출발을 허용하기 위하여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아름다운 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파산을 염두에 두고 자동차의 타이틀을 이전한다거나 집의 명의를 바꾼다거나 하는 행위는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신용카드로 현금을 마구 인출하거나 사채를 끌어다 쓰는 행위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파산법을 다루다 보면 때때로 정말 겁 없는 분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배우자 또는 자식의 명의로 바꿔놓고, 신용 카드빚, 사채 등을 잔뜩 사용하고는 이제 파산시켜 달라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정말 큰일 날 사람입니다. 미국의 법은 선량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편한 법입니다. 법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일반인에게는 많은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미국법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있어서 미국 법은 매우 엄하게 적용됩니다. 한번 법을 어겼다고 인정되면 그 때부터 늘 법의 감시 하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파산을 앞두고 자동차, 부동산 등의 명의 이전을 하는 경우, 재산 도피, 재산 은닉 등의 죄가 성립됩니다. 또한 신용카드로 돈을 많이 인출하거나 사채를 쓴 경우 파산법 남용의 죄가 적용 가능합니다. 파산은 진실로 현재의 삶에서 돈으로 인하여 고통 받는 자를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재산 도피를 위해 파산법을 남용하는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파산법을 악용하는 경우 법의 엄정한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 문의 703-333-2005

2011-03-28

[전문가 칼럼] '취집…여성들이여 착각을 버려라

얼마 전 ‘미혼여성 구직자 2명 중 1명이 취업 대신 취집을 고려한다’는 기사를 읽었다. ‘취집’은 취업 대신 시집을 선택하는 요즘의 행태를 나타낸 은어다. 끔찍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한국의 많은 여성들이 취업 대신 결혼을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같이 뛰어난 학벌, 소위 잘난 경력만 있는 사회에서 서로 도토리 키 재기를 하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취업이 힘들고 사회생활이 어려워질수록 결혼을 바라보는 여성들의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결혼을 미루거나 혹은 결혼을 앞당기거나. 취집을 고려하는 여성들은 결혼을 앞당기려는 사례에 속한다. 내가 아는 S양도 취집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재수와 휴학으로 늦어진 졸업 때문에 친구들은 모두 그녀보다 빠르게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늦은 나이라 누구보다 빠른 취직을 원했지만 취업의 문턱은 너무도 높았다. 취업난에서 도피해 대학원에 진학한 그녀는 결혼으로 인생역전을 꿈꾸고 있다. 직장인이던 친구들이 하나 둘씩 돈 잘 버는 신랑을 만나 일을 그만두기 시작했고, 피를 토하며 들어간 직장을 과감히 떠나는 친구들을 보면서 그녀는 생각했다. “결혼을 잘하면 일을 그만두기도 하는데, 취업이 중요한 게 아니야. 결혼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해!” 미래에 대한 불안정한 심리가 그녀들의 마음에 결혼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취직 대신 결혼해서 안정을 찾으려는 여성들이 늘고 있는 것에 반해, 싱글 남성들의 생각은 다르다. 결혼정보회사 듀오(www.duo.co.kr)가 싱글 남성들을 대상으로 앙케트를 결과 ‘결혼하면 회사를 관두겠다는 애인, 정말 관두게 할 건가?’라는 물음에 ‘나 혼자 어떻게 벌라는 거야, 설득해서 웬만하면 다니게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0%에 달했다. 취집해서 남성에게 기대려는 일부 여성의 기대와는 달리, 현대 남성들은 결혼 후에도 자기 일을 갖고 열심히 일할 여성을 선호하고 있다. 여자는 내조, 남자는 외조라는 통념은 사라진 지 오래다. 21세기를 살아가는 남성들은 여성의 사회 참여와 직업의 중요함에 대해 충분히 인정하고, 배우자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로 인식한다. 다시 말해 육아와 출산으로 인한 부담을 함께 나누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취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자 결혼을 선택하는 일부 여성들이여, 착각을 버려라. 힘든 마음이야 알겠지만 그 결정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많은 여성이 직장을 자아실현과 자기계발의 장으로 활용하는 이러한 때 결혼으로 현실을 도피하려는 일부 여성들의 발상은 시대를 거스르는 구시대 발상이 아닌가 생각한다. 내가 이러한 일부 여성에게 우려되는 것은 현실도피적인 결혼의 선택이다. 결혼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함께 살면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하모니, 조화로움 그 자체이다. 결혼을 통해 진정한 안정과 행복을 추구한다면, 그 의미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 즐거움뿐만 아니라 서로의 부담과 짐을 나눠야 함을 의미한다.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자신의 부담을 넘기려 선택한 결혼이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것이다. 결혼을 미룰지 앞당길지 고민하는 여성들이여, 공유의 즐거움에서 행복한 결혼생활을 느낄 수 있으니 자신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라. 결혼 후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유하고 싶은 마음에는 결국 남녀 모두가 변함이 없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바람이 21세기에 와서 여성은 빠른 결혼으로 남성은 맞벌이로 변화돼 나타나고 있다.

2011-03-25

[전문가 칼럼] 음악작품 판매로 발생한 수입

자신의 노력으로 작곡한 음악을 판매하거나 교환하여 발생한 수입은 어떻게 보고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음악창작 및 이에 대한 저작권 등의 판매로 발생한 수입은 일반 수입으로 간주되어 납세자의 일반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국세청 세법조항 1221(a)(3)에 의거, 개인의 창작으로 발생한 음악작품, 미술작품, 문학작품 또는 이와 관련된 저작권 등은 자본자산(Capital Assets)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납세자는 이러한 예술작품이나 이에 대한 저작권의 판매로 발생한 소득을 일반소득에 포함시켜 세금을 보고해 왔다. 하지만 개정된 조항 1221(b)(3)에 따르면, 세법조항 1221(a)(3)이 음악작품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납세자가 선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납세자는 음악작품이나 이와 관련한 저작권의 판매로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간주되도록 선택을 하여 일반소득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은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2006년 5월 17일 이후에 시작하는 회계 연도부터 적용이 가능하며, 최근 국세청은 어떻게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최종법안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음악작품의 판매로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납세자는 각각의 음악작품에 대해 개별적으로 선택(Election)을 해야 하며, 반드시 세금보고 마감일 또는 연장 마감일까지 선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선택한 경우, 이로 발생한 소득은 개인의 경우Form 1040 스케줄 D에서 보고하면 되며, 세금보고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세금보고 양식인 Form 1040X를 보고하여 선택을 취소할 수 있다. 회사나 파트너십인 경우에는 Form 1120 나 Form 1065를 보고할 때 스케줄 D를 사용하여 보고하면 된다. ▷문의 (301) 589 5500 [GOGC 합동공인회계법인 제공]

2011-03-24

[전문가칼럼] 절골, 파골, 교통사고 후유증 (2)

보이지 않는다고 간의 혹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정혈되지 못한 피가 온몸을 흐르도록 방치하면 그 후유증은 결국 나중에 본인이 다 받게 된다. 후유증을 최소화시키려면 간을 도와 정혈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친 부위의 통증이 심한 이유는 죽은 피가 모였기 때문이다. 한방에서 천궁, 당귀는 보혈제이다. 홍화는 어혈을 파괴시켜준다. 연근도 어혈을 풀어준다. 천궁은 반드시 쌀뜨물에 하룻밤 담가 말려 사용해야 한다.  한방의 치료는 제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제거한 만큼 혹은 그 이상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한 원리이다. 거악생신(去惡生新), 즉 나쁜 것을 없애고 새로운 것이 빨리 생기게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어혈은 풀고 보혈은 시켜야 한다. 홍화는 파혈시키는 약이지만 홍화씨는 보혈시키는 약이다. 외상환자는 어혈을 파혈시키기 위해 홍화를 쓰지만 홍화씨도 살짝 볶아 함께 먹인다. 뼈를 심하게 다쳤으면 골수염을 방지하기 위해 염증을 막는 유황오리를 달여 먹인다. 다친 지 오래되어 이미 골수염이 생겼다면 유황오리와 금은화, 지네를 쓴다. 만약 훨씬 중증 골수염으로 뼈에서 고름이 계속 나오거나 이미 골수암으로 발전했다면 더욱 강력한 처방을 써야 한다. 한방에서 강력하다는 것은 병원에서 말하는 독한 약을 쓴다는 의미가 아니다. 영양이 더욱 풍부한 천연 보신제를 써야 한다는 뜻이다. 피를 더 깨끗하게 해주고 간을 더 도와주어 정혈작용을 더욱 활발하게 하도록 후원해준다는 의미이다. 현대양약은 신호전달물질을 화학물질에서 찾아내어 직접 인체에 주입하여 기전을 강제로 억제하거나 작용시켜 직접 생리작용을 하게 하지만 한방천연물은 직접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 대신 간이나 신장이나 폐나 각 장부에 영양을 공급하여 즉 기운을 북돋워주어 각 장부가 원래하던 일을 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것이다. 결과는 상처회복으로 똑같다 할지라도 과정은 전혀 다르다. 결과만 놓고 보면 동일하게 보이겠지만 실제 현상은 화학물질로 생리현상에 직접 간섭한 것과 천연물로 몸을 도와 몸이 면역활동을 통해 스스로 회복한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자연의 법칙에 의해 면역계의 활동으로 치료된 상처는 후유증이 있을 수 없다. ▷문의: 410-788-2220(MD), 055-964-1191/[email protected](최은아)

2011-03-22

[전문가 칼럼] 현대 자궁근종 치료

여성의 부인과 질환 중 자궁근종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 주로 출혈과 하복통을 호소한다. 하지만 산부인과 상담실을 찾게 될 때는 정도가 심해 빈혈을 일으키거나 생리통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힘든 상황이 대부분이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들이 자궁근종 치료를 위해 고국을 찾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사실은 상당히 관심을 갖게 한다. 자궁근종은 발생 빈도에서 인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흑인 여성의 경우 절반 이상에서 발생한다. 한인 여성의 경우는 빈도가 이에 미치지 못하나 이민 생활에 바쁜 나머지 발견과 치료 지연으로 빈혈이나 통증으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악성 자궁육종의 발생은 흔하지 않으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경미한 경우에는 진통제 복용과 함께 정기적인 부인과 검진과 방사선 검사로 적절한 조치가 가능하다. 자궁근종의 치료는 크게 두 가지. 방사선과 처치방법과 부인과 수술치료가 있다. 첫째로 근종과 자궁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을 차단하는 혈관 조영술을 이용한 방사선치료. 시술 후 일정기간 관찰하면 치료의 성공 여부가 가려진다. 앞으로 출산을 고려하거나 악성 부인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는 이 시술이 적절하지 않다. 자궁과 난소의 혈액 공급차단이 생식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기 폐경 상태를 유발하게 되며, 악성종양은 다른 방법의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부인과의 수술적 치료는 근종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근종절제술과 자궁 전체를 제거하는 자궁적출술 또는 부분 자궁적출술이 가능하다. 이 수술은 다양한 방법으로 시술되고 있다. 개복술, 질을 통한 수술, 복강경을 이용한 방법, 수술 로봇을 이용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개복술을 통한 방법이 현재 가장 흔하다. 다른 방법은 환자의 조건과 집도의사의 선택에 따라 시술되고 있다. 여성의 내과적인 건강상태와 자궁근종의 크기는 중요하게 고려되는 점이다. 현재 뉴욕대학에서 필자가 시술하는 수술치료 방법은 가능한 최첨단 의학을 이용한다. 자기공명영상(MRI)은 근종의 크기와 위치, 수를 알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수술 전 호르몬 치료는 근종의 크기와 수술 중 출혈을 줄여 준다. 수술에 쓰고 있는 다빈치 수술 로봇은 탁월한 영상을 제공하며 정확한 수술을 도와 준다. 수술중의 출혈은 혈액을 모으고 세척을 담당하는 기구(Cell Saver)를 통해 환자에게로 재수혈 된다. 이외에도 수술 중 혈관을 수축시키는 약물 사용은 출혈을 현저하게 줄여 준다. 이는 여성내분비학, 의료영상학, 의공학과 함께 만들어 내는 첨단의학의 백미라 생각한다. 좀더 많은 경우에 자궁을 보존하는 근종절제술은 최소한의 출혈과 피부절개를 통한 미세 침습수술로 가능하게 한다. 종교와 문화적인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며 향후 자녀 출산을 바라는 여성들에게 시행돼 온 최소출혈, 미세침습, 로봇 자궁근종절제술은 효용성과 건강상의 장점으로 일반 여성들에게 광범위하게 시술되고 있다.

2011-03-21

[전문가 칼럼] 세금 체납 처리 '유혹의 덫'

오바마 정부의 다양한 경기 부양정책도 이미 실패한 것이 아닌지 의문점이 점점 높아만 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주 입장에서는 매상도 예전보다 많은 떨어진 상태에서 현금흐름에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있어 경기가 단기간에 회복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지’하는 극한 상황까지도 상담을 요청받곤 합니다. 좀체 경제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아 극심한 고통에 처해있는 상황 한쪽에서 국세청과 각 지방 정부는 납부돼야 할 세금이 제때에 납부되지 않으면 예전보다 더 빨리 체납통보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세금 체납통지를 받으며 깊은 체념상태로 빠져 들면서 뭔 세금이 이리 많은지 돈벌어서 세금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는 푸념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합니다. 그래서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세금 에이전트에게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유혹에 쉽게 넘어 갈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텍사스에서 레스토랑을 하는 기업주는 국세청 에이전트에게 반복적으로 피자와 일자리를 제공한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국체청의 감사를 통하여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만9000달러의 세금이 체납됐다고 판결받자 이 에이전트에게 세금을 500달러대로 줄여 달라면서 2000달러를 주었습니다. 국세청은 전화통화 내용과 현장상황을 비밀리에 녹화하여 증거를 확보한 후 이 기업주를 체포했습니다. 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미덕으로 생각되는 사소한 음식제공도 반복적으로 제공되면 뇌물제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고용세와 기타 세금을 합쳐 9000달러 정도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한 기업주는 15년형과 5만달러의 벌금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국세청 에이전트가 집에 찾아와 그에게 5000달러를 주면 세금을 탕감시켜주겠다는 말만 믿고 은행에 가서 3000달러를 빌려 주고 나머지 2000달러는 다음에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비록 국세청의 함정에 빠져 뇌물을 주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기업이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감사하는 한 국세청 에이전트는 2명의 기업주를 만나 현재 체납된 세금이 6만달러 가량 된다고 하면서 9700달러를 자기한테 주는 대가로 체납세금을 1만1000달러 선에서 줄여주겠다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이것을 수상하게 생각한 기업주는 이 상황을 녹음한 후 연방수사국에 알린 후 연방수사국과 함께 돈을 건네기로 한 장소에서 만나 기업주가 국세청 에이전트 에게 돈을 건네자마자 이 에이전트를 영장 없이 체포했습니다. ▷문의: 410-719-1400 [COGC 합동공인회계법인 제공]

2011-03-17

[전문가 상담 코너] 집이 차압되면 파산해야 하나요?

Q: 차압된 집에서 이사를 나온 지 2주 정도 됐는데요, 1차 모기지 5만 달러와 에퀴티라인 십만 달러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파산 신청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요? 언제쯤 해야 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A: 1. 파산을 해야 하는지? 현재의 수입으로 빚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선다면 파산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예로, 한달 수입이 3000달러인데 렌트, 자동차 융자, 보험금 등 생활에 들어가는 비용과 크레딧 카드, 사채 등의 빚에 대한 상환금이 3000달러를 넘는 경우 채무자는 파산 대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분의 경우 주택이 차압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모기지 외의 다른 채무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대부분의 주택 소유주는 차압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크레딧 카드를 사용해 모기지를 내고, 크레딧 카드 한도가 차면 사채를 빌리거나 적금을 깨 모기지를 내곤 하지요. 그래서 차압을 당하는 집주인은 빚이 많습니다. 차압 후에 생기는 모기지와 에퀴티 금액 등은 모두 빚으로 남아 있고 또한 크레딧 카드, 사채 등이 빚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지요. 아울러, 가족 중에 실직자가 있다거나 환자가 있는 경우 유틸리티, 자동차 융자금, 세금, 병원비 등의 빚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 차압을 당한 집주인의 경우 파산법원에서도 비교적 선선히 파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차압의 고통을 이해하고 채무자를 배려함으로서 채무자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미국의 파산법은 참으로 인도주의적이며 합리적인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2. 파산을 통해 정리할 수 있는 빚. 모기지, 에퀴티 라인, 자동차 융자금, 유틸리티, 병원비, 사채, 빚보증, 밀린 렌트, 밀린 HOA비 등은 파산을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 학비 융자금, 양육비, 위자료 등은 파산을 통해서도 정리할 수 없습니다. 3. 파산은 언제 해야 하는지? 현재의 수입으로는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판단이 선다면 파산보호를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다면 역시 파산을 하기 보다는 채무자와 대화, 협상을 통하여 일정 금액씩 매월 갚아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파산법은 미국의 오랜 법 중의 하나로서 성실하게 살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열심히 살았지만, 빚은 늘어만 가고 있다면 귀하는 파산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4. 파산과정. 파산은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페티션 준비 (2)페티션 접수 (3)페티션 심사 (4)면책 선고. 페티션은 파산보호 신청서를 뜻합니다. 페티션 준비기간에는 크레딧 카운셀링이라고 하는 1차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페티션에는 당연히 채권자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야 하겠지요(면책 받고자 하는 빚). 페티션이 접수되고 심사가 되는 기간 중에 채무자는 법원에 한번 정도 출석해야 하면 또한 재무관리라고 불리는 2차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채무자는 페티션 접수일로부터 4~6개월 후에 면책 선고를 받게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문의: 703-333-2005

2011-03-14

[전문가 칼럼] 산모용 유축기 및 부품에 대한 의료 공제

흔히 사람들이 “모유는 완벽한 자연 식품”이라고 한다. 예전에는 모유 수유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해 누구도 의심의 여지없이 당연시되어 실천해 왔으나 70년대 이후로 의식의 변화, 병원분만의 증가, 분유업체의 홍보, 그리고 여성취업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모유 수유율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사회 전반적으로 모유 먹이기 운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모유수유 협회에서 모자보건과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모유 먹이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채시라와 같은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연예인이 모유 먹이기 운동에 참여하여 모유 수유의 긍정적 측면들이 많이 부각됨으로서 몇 년 전에 비해 모유 수유율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미국의 영부인 미셸 오바마는 최근 모유 수유 권장운동에 적극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직장에서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등 모유 수유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어린이 비만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에 따른 영향인지 국세청은 모유수유 시 필요한 산모용 유축기 및 그와 관련된 부품들에 사용한 비용을 의료비 공제로 허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그 동안 국세청은 이러한 경비의 공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산모용 유축기는 단지 일반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구라는 입장이었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모유 수유하는 여성들의 신체기능과 구조에 영향을 주는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보고 국세청 코드 213(d)에 의해 의료 공제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물론 이 경비는 7.5% 조정소득 제한에 해당이 되므로, 다른 의료비와 합산하여 조정소득의 7.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Form 1040의 스케줄 A에서 공제가 가능할 것이다. 모유 수유를 원하는 산모, 특히 직장을 다니는 산모들에게는 유축기 및 이와 관련된 부품들에 대한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국세청의 새로운 발표는 모유 수유를 하는 산모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문의: 301-589-5500 [COGC 조오길채 합동공인회계법인 제공]

2011-03-11

[전문가칼럼] 절골, 파골, 교통사고 후유증 (1)

사회에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늘 일어난다. 주변에서 심심찮게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걸 보게 된다. 그럴 때면 누구나 병원에 가서 봉합하고 항생제로 염증을 억제시키며 상처가 아물어 붙을 때까지 기다린다. 현대의학이 환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이다.   사람의 몸은 온갖 혈관과 신경과 전류가 씨줄, 날줄로 정교하게 얽혀 일사분란하게 질서를 유지하며 생명활동이 영위되는 곳이다. 그러다가 뜻밖의 사고로 혈관이 터져 피가 흘러나오거나 타박상으로 멍이 들면 각 장부들은 몸을 원상복구시키기 위하여 분주히 일을 하게 된다. 상처는 크든, 작든, 피가 밖으로 흐르든, 안에서 어혈로 뭉치든 혈관이 터지는 현상이다. 상처가 생기게 되면 몸은 깨끗한 새 피를 빨리 보내주고 상처부위의 죽은 피(어혈)는 다시 깨끗한 피로 만들기 위해 간이라는 정혈공장으로 들여보내게 된다. 이 때 간이 100% 정혈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처가 크면 어마어마한 용량의 복잡한 정혈공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중상인 경우 짧은 시간에 그 큰 상처의 많은 피를 다 정혈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후유증이 생긴다. 수십 년 전 다친 다리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날씨만 궂으면 그 부위가 안 좋다는 말을 누군가로부터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큰 사고는 후유증이 더 심각하다. 온 몸의 각 장부들이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대공사가 필요하고 복구는 훨씬 늦어진다.   그렇다면 외상 후유증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피를 깨끗하게 처리하는 정혈공장인 간을 도와주어야 한다. 작은 상처의 소량의 피를 정혈시키는 것도 간으로서는 대단한 노동이다. 하물며 팔다리가 부러진 어마어마한 중상인 경우 간은 거의 넉다운된다. 미처 정혈되지 못한 피가 온몸을 돌게 된다. 더구나 이 때 상처가 곪지 않도록 다량의 항생제 복용은 물론이고 각종 응급 인공합성약품이 체내로 주입된다. 간이 처리해야할 불순물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다. ▷문의: 410-788-2220(MD), 055-964-1191/[email protected](최은아)

2011-03-08

[전문가 상담 코너] 은행에서 찾아오나요?

Q: 작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리즈 기간이 4년이나 남아 있는데 장사는 안 되고 매일 매일 파산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집은 이자만 지난 3년간 내다가 다음달부터는 원금과 함께 내야합니다. 론모디는 이미 거부당했고요. 저는 미국에 25년을 살면서도 무서워서 한번도 고의로 모기지를 안 내거나, 렌트를 밀린 적은 없습니다.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더 이상은 꾸려나가기 힘들어 손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힘드네요. 은행에서 빌린 돈을 지난달에 급기야 내지 못했는데, 그 사람들이 찾아 올까봐 가슴이 항상 두근거려요. 가게의 인벤토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조지아의 근심이. A: 1. 은행. 은행 또는 채권자(크레디터)가 채무자의 집 또는 가게로 찾아오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랜드로드 또는 사채업자가 찾아오기도 합니다만, 은행 등의 기관을 통해 융자를 얻은 경우 직접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미국 파산은 한국 파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소송이 걸릴 수는 있으나 아직은 시간이 있다고 보입니다. 소송은 주로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일어나고 2~3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루어집니다. 2. 인벤토리. 파산을 한다면, 파산법원의 지시를 따라서 인벤토리를 처분하면 됩니다. 인벤토리의 성격과 시가 등의 요인이 고려됩니다. 보호될 수도 있는 부분이나, 각 주마다 보호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조지아에 대하여서는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3. 파산. 비즈니스 파산과 개인 파산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하셔야 할지는 전문가와 상담해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가게 소유주가 질문하신 분 한 분뿐이고 채무구조가 복잡하지 않은 경우 개인 파산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가 개입된 경우 개인파산도 간단하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꼭 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상담하도록 하십시오. 4. 리즈. 파산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파기됩니다. 밀린 렌트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5. 모기지. 원금 상환이 시작되면, 월 페이멘트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파산 보호를 신청하시는 경우, 대략 3~개월 정도 현재 집에서 모기지를 내지 않고 거주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년에서 2년까지 모기지를 내지 않고 사는 작은 요행도 있습니다. 결론. 질문하신 분이 가지고 계시는 고민은 파산을 고려하는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불황이 지속되면서 파산을 하는 한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를 하는 한인의 파산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렌트와 모기지를 카드로 막아보다 이제는 더 이상 카드 크레딧도 남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파산을 한다고 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상당한 자산을 보호하면서 채무 정리가 가능합니다. 파산과 관련 유용한 웹사이트가 많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미국파산정보’를 치시면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문의 703-333-2005

2011-03-07

[전문가 칼럼] 온라인 세금 보고

2010년 개인 세금 보고가 한창 진행 중인 이때에 온라인 세금 보고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IRS는 올해부터100명 이상의 세금보고를 준비하는 세금신고 작성자(세무사, 회계사 등)들에게 온라인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세금 보고의 전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년에는 11명 이상의 작성자들에게도 적용을 시킴으로써 사실상 모든 세금 신고 작성자들은 온라인 보고를 해야 한다. 이미 2009년도 개인 세금 보고의 70%가 온라인으로 신고했다는 IRS의 통계이다. 온라인 세금 보고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성과 안전성에 있다. 우편물 분실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IRS의 접수 여부가 온라인으로 확인이 된다. 환급일도 우편으로 보낼 경우 3주 내지 4주 정도 걸리지만 온라인 접수는 3일 후면 환급 상태를 IRS 웹사이트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납부일을 별도로 지정해 세금 보고 마감일까지 내면 된다. 수표를 사용할 수도 있으나 은행계좌에서 직접 내고 받는 게 안전하고 빠르다. 작년까지는 온라인 세금보고의 서명을 우편으로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전자 서명을 해야 한다. 개인 납세자의 진위를 확인하는 전자서명은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진다. 납세자가 직접 만드는 경우와 회계사가 만드는 경우이다. 납세자가 직접 만들 경우 전년도 AGI(세금 보고 조정 수입)나 이미 만든 고유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회계사가 만들 경우 납세자가 동의서에 서명을 해야 하며 IRS로 동의서를 보내지는 않으나 보관을 해야 하는 의무가 회계사에게 있다. 처음으로 온라인 세금보고를 한다면 회계사 방문시 작년도 세금보고서와 은행 구좌의 고유 번호를 알 수 있게 수표책을 준비하면 되겠다. IRS는 조정 소득 5만8000달러 이하의 납세자들을 위해 무료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페어퍼리스 시대가 오고 있는 이때에 신속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세금보고는 필요 불가결하게 됐고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올해 세금 보고 마감일은 DC의 공휴일 관계로 4월 18일이 된다. 단, 19일 접수가 되는 경우는 하루가 아닌 4일이 늦은 것으로 계산돼 벌금과 이자가 붙게 돼 주의가 요구 된다. ▷문의: 410-719-1400 [COGC 합동 공인 회계법인 제공]

2011-03-03

[전문가칼럼] 눈과 간 (2)

 간이 눈병의 직접 원인이라면 신장은 모든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것에 관여하기 때문에 눈물샘이 마르거나 염증으로 막혀버리는 안구건조증 등 모든 안질환을 일으키는 간접 원인이 된다.   자연의 이치는 참으로 단순 명료하다.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다. 눈의 샘이 마르는 것은 간의 진액이 말라서이고 간의 진액이 마르는 원인은 불이 나서 타버렸기 때문이다. 몸에서 나는 불은 독에 의해 일어난다. 간의 불을 끄고 진액을 살아나게 하려면 불인 독을 해독하고 간에 좋은 물질을 공급하면 된다. 눈으로 통하는 간에 좋은 약초는 목적과 결명자, 생강이고 동물성 물질로는 한국 토종 유황오리가 가장 좋다. 목적(木賊)은 눈을 밝게 하는 중요한 약재이며 결명자는 보조 역할을 한다. 유황오리는 해독하고 신장을 튼튼하게 하여 간을 도와주는 천연 간영양제이고 생강은 눈이 아픈 것을 없애준다.   모든 병증은 진액이 살아나면 치료된다. 눈도 마찬가지로 간의 진액이 살아나면 눈물샘에서 안구를 보호해주는 물이 잘 생성되고 시력도 나빠지지 않고 염증도 쉽게 생기지 않는다. 간이 튼튼해지면 눈이 충혈되지도 않고 통증도 없어지고 쉽게 피로해지지도 않는다. 안구건조증에 인공눈물을 많이 쓰는데 눈물을 만들어내는 사람의 눈물공장을 고쳐야지 눈물공장은 고장난 채로 방치하고 매일 외부에서 인공눈물을 공급해주면 눈물공장은 점점 퇴화되어 결국 완전히 망가지게 된다. 간과 신장을 튼튼하게 만들어 눈물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문의: 410-788-2220(MD), 055-964-1191/[email protected](최은아)

2011-03-01

[전문가 칼럼] Election을 통한 절세 방법

IRS에 세금보고를 하는 개인, 회사를 포함한 모든 납세자는 특별한 상황일 때에 수입과 비용에 대한 세금 보고 방법을 바꾸는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이를 Election이라고 한다. Election을 하면 납세자가 내야하는 세금의 금액과 시기가 변경되고, 또 적절한 Election을 통해 세금 납부의 시기를 미룰 수 있으며 많은 경우 세금을 줄이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요즘 같이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시기에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자들이 은행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본인이 사는 집을 담보로 재융자를 하고 그 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을 한다. 집을 담보로 하는 에퀴티 (집 가격에서 모기지 빚을 제외한 순수 가치) 융자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융자금액 10만달러까지다. 그런데 이미 에퀴티 융자를 받은 상태이거나, 새로 받는 융자금액이 세금혜택 한도 금액인 10만달러를 넘어간다면 그 이상의 차액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럴 때에 사업자금으로 쓰기 위해 받는 융자금액에 대해서 특별한 세법적용을 원하는 Election을 한다면 그 금액만큼은 10만달러의 한도 금액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융자금액에 대하여 지출하는 이자비용은 비즈니스 비용으로 처리되어 자영업자의 경우 사회보장세까지 줄일 수 있다. 비즈니스나 투자 자산을 팔아서 생기는 소득, 즉 자본 수익(Capital Gain)에 대해 납세자들은 실제로 현금을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게 된다. 만약 일부를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를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받는 계약을 했다면 소득신고도 현금을 받은 미래에 하게 된다. 소득 신고를 늦게 해서 세금을 나중에 내는 것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자본 수익에 대한 세율이 높아진다면 세금을 나중에 내는 대신에 높은 세율을 적용 받아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 또한 납세자가 다른 투자 자산에서 생긴 손실로 당장에 소득을 상쇄시킬 수 있거나 과거로부터 넘어온 손실이 충분히 있다면 해당 투자자산을 처분한 해에 전체 소득보고를 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Election을 통해서 가능하다. 자선단체에 현금이 아닌 다른 재산을 기부할 경우도 Election을 통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현금 외의 재산은 기부할 당시의 시장 가격(Fair Market Value)으로 기부금액이 정해지는데, 이 때 재산의 가격이 살 때 보다 높아졌다면 그 해에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더 많은 제한을 받는다. 기부를 한 해에 세금혜택에서 제외된 금액은 다음 해로 넘어가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재산의 상승 폭이 크지 않았다면 원래 재산을 구입했던 가격으로 기부하는 Election을 하여 세금혜택 제한금액을 늘리고 기부한 해에 더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은퇴연금, 의료비용 등에 관한 여러 가지 다양한 Election이 있다. 이런 Election들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누가,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고유한 내용으로 납세자들에게 세금보고 시 어떤 방법이 가장 유리한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Election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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